|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란, 법적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 법정 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. 이러한 상태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|
|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|
| 파산자란 경제적 활동에서 파산 판결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.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는 일정 기간 동안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, 이러한 상태에서는 미술심리상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복권이란 법적으로 파산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. |
|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 면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|
|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, 형벌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이는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도덕적 자격 제한으로, 사회적 신뢰와 관련된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의 특성상 중요한 요건입니다. |
|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,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|
| 집행유예란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법적 절차로, 이 기간 동안 재범이나 법 위반 행위가 없어야 형이 면제됩니다.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술심리상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|
|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자격이 취소된 후 2회 이상 시험이 경과되지 않은 자 |
| 부정한 방법으로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했다가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2회 이상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경우 다시 응시할 수 없습니다. 이는 자격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. |